합법적으로 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에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이 세 가지는 세금 신고 과정에서 내 소득을 계산하고 그에 따른 세금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적용되는 단계도 다르고, 계산 방식도 다릅니다. 셋의 개념 차이를 알아야 내 세금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대략적으로 짐작할 수 있는데요.
👉 종합소득세 줄이는 합법적 루트 3가지: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이 셋은 개념 차이 뿐 아니라 그리고 각각마다 다양한 하위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내게도 해당되는 건 없는지 꼭 한 번은 쭉 훑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세액감면은 산출된 세액(세금)의 일정 비율을 감면, 즉 빼주는 것입니다. 세액공제와 다른 점은, 세액공제는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일정 감면율을 빼주는 것입니다.
세액공제는 정부에서 산업 발전을 위한 유인책으로 정책을 마련해 시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과연 내가 받을 수 있는 세액감면 제도가 있을까요? 나라에서 마련한 대표적인 세액감면 제도 6가지를 세이브택스에서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첫 사업을 시작했다면,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생애 최초로 창업한 사장님이라면 세액감면을 노려볼 만합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소득세, 법인사업자라면 법인세를 지역과 나이에 따라 50~100%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거든요. 창업 후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해를 시작으로 총 5년간 세액을 감면해줍니다.
명확한 요건으로는 비수도권에 지정된 업종의 중소 기업을 창업할 시에 해당하는데요. 창업자가 15세 이상 ~ 34세 이하일 경우 청년창업으로 분류되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창업할 시 세액의 100%,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세액의 50%가 감면됩니다. 35세 이상의 창업자일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창업하면 50%의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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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매출액 이하의 중소기업이라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창업에 해당이 되지 않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못 받으신다구요? 걱정마세요. 중소기업 특별 세액감면이 따로 또 마련되어 있습니다. 일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지역과 규모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의 세액을 감면해주는 것인데요.
업종별로 중기업 및 소기업을 구분하는 매출액이 세세하게 구분되어 있으며, 위치(수도권 여부) 및 중기업, 소기업에 따라 감면율이 10~30% 범위에서 차등 적용됩니다. 단, 수도권에 위치한 중기업일 경우에는 세액감면에서 배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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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취업했다면,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에 취업해 일하고 있다면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을 확인해보세요. 지정 업종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 계약 체결일을 기준) 15세 이상 ~ 34세 이하의 청년, 60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이 해당합니다. 청년의 경우 취업일로부터 5년간 2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세를 9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외에는 3년간 70%를 감면 받습니다.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했다면,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금 소득세 감면
중소·중견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이에 복리 이자를 더한 금액을 5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으로 지급하는 내일채움공제. 장기 목돈 마련을 위해 나라에서 마련한 제도인데요.
5년 만기로 공제납입금을 수령할 시 기업이 부담한 납입금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30~90%가량(중소기업 청년은 90%, 중견기업 청년은 50%, 중소기업 핵심인력은 50%, 중견기업 핵심인력은 3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성과급을 받았다면,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소득세 감면
성과공유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성과급을 받을 경우, 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단, 총 급여액이 7천만원을 넘지 않아야 하며, 중소기업의 특수 관계자(최대주주, 대표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친족관계 등)가 아니어야 합니다.
유학한 이공계 연구원이라면,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복귀 소득세 감면
자연계·이공계·의학계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해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해외 대학 및 연구 기관에서 연구 개발 및 기술 개발 경력을 쌓은 후, 국내로 돌아와 연구 기관에 취업할 경우 10년간 근로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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