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감면, 소득공제, 세액공제, 종합소득세 절세, 종합소득세

세금 신고 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세액감면 6가지

세액감면, 소득공제, 세액공제, 종합소득세 절세, 종합소득세

합법적으로 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에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이 세 가지는 세금 신고 과정에서 내 소득을 계산하고 그에 따른 세금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적용되는 단계도 다르고, 계산 방식도 다릅니다. 셋의 개념 차이를 알아야 내 세금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대략적으로 짐작할 수 있는데요.

👉 종합소득세 줄이는 합법적 루트 3가지: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이 셋은 개념 차이 뿐 아니라 그리고 각각마다 다양한 하위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내게도 해당되는 건 없는지 꼭 한 번은 쭉 훑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세액감면은 산출된 세액(세금)의 일정 비율을 감면, 즉 빼주는 것입니다. 세액공제와 다른 점은, 세액공제는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일정 감면율을 빼주는 것입니다.

세액공제는 정부에서 산업 발전을 위한 유인책으로 정책을 마련해 시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과연 내가 받을 수 있는 세액감면 제도가 있을까요? 나라에서 마련한 대표적인 세액감면 제도 6가지를 세이브택스에서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첫 사업을 시작했다면,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출처: unsplash>

생애 최초로 창업한 사장님이라면 세액감면을 노려볼 만합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소득세, 법인사업자라면 법인세를 지역과 나이에 따라 50~100%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거든요. 창업 후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해를 시작으로 총 5년간 세액을 감면해줍니다.

명확한 요건으로는 비수도권에 지정된 업종의 중소 기업을 창업할 시에 해당하는데요. 창업자가 15세 이상 ~ 34세 이하일 경우 청년창업으로 분류되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창업할 시 세액의 100%,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세액의 50%가 감면됩니다. 35세 이상의 창업자일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창업하면 50%의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더 알아보기”><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더 알아보기

일정 매출액 이하의 중소기업이라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출처: unsplash>

창업에 해당이 되지 않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못 받으신다구요? 걱정마세요. 중소기업 특별 세액감면이 따로 또 마련되어 있습니다. 일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지역과 규모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의 세액을 감면해주는 것인데요.

업종별로 중기업 및 소기업을 구분하는 매출액이 세세하게 구분되어 있으며, 위치(수도권 여부) 및 중기업, 소기업에 따라 감면율이 10~30% 범위에서 차등 적용됩니다. 단, 수도권에 위치한 중기업일 경우에는 세액감면에서 배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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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취업했다면,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출처: unsplash>

중소기업에 취업해 일하고 있다면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을 확인해보세요. 지정 업종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 계약 체결일을 기준) 15세 이상 ~ 34세 이하의 청년, 60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이 해당합니다. 청년의 경우 취업일로부터 5년간 2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세를 9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외에는 3년간 70%를 감면 받습니다.

👉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더 알아보기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했다면,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금 소득세 감면

<출처: unsplash>

중소·중견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이에 복리 이자를 더한 금액을 5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으로 지급하는 내일채움공제. 장기 목돈 마련을 위해 나라에서 마련한 제도인데요.

5년 만기로 공제납입금을 수령할 시 기업이 부담한 납입금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30~90%가량(중소기업 청년은 90%, 중견기업 청년은 50%, 중소기업 핵심인력은 50%, 중견기업 핵심인력은 3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성과급을 받았다면,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소득세 감면

<출처: unsplash>

성과공유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성과급을 받을 경우, 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단, 총 급여액이 7천만원을 넘지 않아야 하며, 중소기업의 특수 관계자(최대주주, 대표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친족관계 등)가 아니어야 합니다.

유학한 이공계 연구원이라면,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복귀 소득세 감면

<출처: unsplash>

자연계·이공계·의학계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해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해외 대학 및 연구 기관에서 연구 개발 및 기술 개발 경력을 쌓은 후, 국내로 돌아와 연구 기관에 취업할 경우 10년간 근로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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