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D유형, 종합소득세 신고, 간편장부 대상자, 복식부기, 기준경비율

종합소득세 D유형, 신고 전략 3가지 비교

👀 5분이면 알 수 있어요

  1. 종합소득세 D유형의 세금 신고 방법 3가지
  2. 종합소득세 D유형이 추계신고 시 불리한 이유
  3. 종합소득세 D유형이 기장신고 시 유리한 이유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서 ‘D유형’을 판정 받으셨나요? 종합소득세 D유형은 납세자 중 가장 흔한 유형입니다. 영세 사업자, 투잡 직장인, 프리랜서 등이 포함되어 전체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지난해에는 E, F, G에 해당하다가 올해 D유형으로 전환된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간편장부 대상자 중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벌이고 있는 이들에 해당하는 D유형은 절세 방법이 가장 다양한 유형이기도 합니다. 장부 없이 추계신고를 할 시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받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니 조금 이해가 어려우시죠?

세이브택스에서 차근차근 쉬운 설명으로 종합소득세 D유형에게 가장 좋은 신고 방법을 정리해드릴게요. 나의 사례를 적용하여 가장 최적의 세금 신고 전략을 찾아봅시다.

D유형, 당신은 누구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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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unsplash>

종합소득세 D유형은 도소매업의 경우 직전연도(재작년) 매출액이 6000만원 이상~3억원 미만, 제조업은 3600만원 이상~1억5000만원 미만, 서비스업 등은 2400만원 이상~7500만원 미만인 경우가 D유형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D유형에겐 크게 두 가지 갈래길이 있습니다. 장부를 써서 신고하는 기장신고와 장부 없이 경비율로 신고하는 추계신고입니다.

1) 장부를 쓴다면? 간편장부 or 복식부기!

D유형은 장부의 2가지 종류인 간편장부와 복식부기 모두 작성 가능합니다. D유형은 간편장부 대상자이므로 장부 중에서도 쓰기 쉬운 간편장부를 쓸 수 있지만, 원한다면 좀 더 전문적이고 어려운 복식부기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부를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기장신고를 하면 됩니다.

2) 장부를 쓰지 않는다면? 기준경비율!

장부를 쓰지 않는다면 나라에서 정한 경비율에 따라 비용을 추산하여 최종적인 소득을 계산합니다. 이때 D유형은 경비율 중에서도 기준경비율을 적용받습니다.

즉, 장부를 쓴다면 복식부기도 쓸 수 있고 간편장부를 쓸 수 있는 간편장부 대상자이자, 추계신고 시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 신고유형, 이 두 가지가 D유형의 주요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D유형이 가능한 신고 전략 3가지를 짚어볼까요?

1. 추계신고는 불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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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첫번째로 가능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장부 없이 추계신고를 하는 방법입니다.

기준경비율로 소득을 잡아요

우선 세금을 신고하려면 지난 한 해 동안의 소득을 계산해야 하는데요. 소득은 수입에서 비용을 뺀 값입니다.

여기서 비용이란 사업을 하면서 지출한 금액을 말하는데요. 장부가 있으면 이 비용을 하나하나 다 증명해서 계산하지만, 장부가 없어 추계신고를 할 시 나라에서 업종별로 정해둔 경비율을 적용하여 비용을 계산합니다.

D유형은 추계신고 시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단순경비율이라면 수입의 60~65%가량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기준경비율은 15~20%만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 D유형이 추계신고를 하면 비용 처리 금액이 작아져 소득이 높게 잡힐 가능성이 많아지고, 그에 따라 세금도 올라갑니다.

👉 기준경비율이 뭐지? 자세히 알아보기

4800만원 이상 벌었다면 가산세도 붙어요

D유형은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 사실 모든 사업자들에게는 (세금 신고를 위해) 장부를 써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요. 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나라에서 세금에 무기장 가산세를 붙입니다. 말 그대로 장부 작성(기장) 없이 신고하여 추가되는 세금이죠.

다행히 모두에게 무조건 붙는 건 아니고 직전년도(재작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편장부 대상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면 무기장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이 두 가지 이유로 D유형이 추계신고를 하면 장부를 써서 세금을 처리하는 기장신고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많은 분들이 세무사 비용을 쓰지 않고 신고할 수 있는 추계신고를 선호하지만, 좀 더 차분히 이것저것 따져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단, 예외도 있어요

만약 특별한 비용 지출이 없었던 사업자거나, 사업과 무관하게 지출하여 장부에 적기가 어려워 비용으로 인정 받기 어려운 금액이 많다면 오히려 장부 없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2. 간편장부 작성 신고가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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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 D유형은 기본적으로 추계신고보다는 간편장부를 작성해서 경비를 빠짐없이 증명해야 소득이 작게 파악되어 세액도 줄어듭니다.

간편장부는 나라에서 비전문가도 가계부처럼 쉽게 쓸 수 있도록 장부이기 때문에 직접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도 없고 여전히 장부 작성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세무사를 찾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 내가 간편장부 대상자? 간편장부가 뭔데요?

👉 간편장부 작성하기, 가계부만큼 쉽다?

3. 수입이 높다면 복식부기를 고려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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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 대상자라고 해서 반드시 장부를 간편장부로만 작성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도 좀 더 복잡하고 어려운 형태의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할 수 있는데요.

나라에서는 복식부기를 가장 좋아하기 때문에, D유형 같은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해서 세금을 신고하면 그만한 혜택을 줍니다.

👉 복식부기란?

기장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간편장부 대상자인 D유형이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1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의 20%를 공제해줍니다.

다만 복식부기는 세무 대리인의 손을 빌려야 하기 때문에 기존에 세무 대리인을 통해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던 사업자라면 각종 증빙 자료를 모아 전문가를 찾아가야 하는데요. 세무 대리인에게 맡길 때는 과세연도(작년)의 부가가치세 신고 서류, 사업 관련 지출 금액 증빙(신용카드 내역, 간이영수증 등), 기부금 지출 내역, 부양가족 인적사항, 보험료 납입 내역, 사업 관련 차입금 및 이자 납입 증명원, 고정자산(기계, 차량 등) 할부 리스 등 연간 납입 내역을 줘야 하고 그 외의 자료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장세액공제를 고려하여 세무 대리인에게 장부 기장을 맡기기로 한 D유형이라면, 맡기는 김에 간편장부가 아닌 복식부기를 작성하는 게 더 이득일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D유형 개발자 박컴공 씨의 세금 신고 엿보기

💡 3줄 요약

  1. 종합소득세 D유형은 추계신고와 기장신고가 가능해요.
  2. 종합소득세 D유형은 간편장부를 써서 기장신고를 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3. 종합소득세 D유형이 복식부기로 장부를 제출하면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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