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분이면 알 수 있어요
- 종합소득세에서 경비가 중요한 이유
- 개인사업자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
영화 <에브리씽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를 보셨나요? 미국에 이민 와 힘겹게 세탁소를 운영하던 아시아계 미국인 에블린(양자경)은 영화 초반부터 바쁘게 영수증 더미와 씨름합니다. 그리곤 매우 긴장한 모습으로 세무 당국을 찾아가, 그녀의 사업을 예의주시 중인 세무 조사 담당관(제이미 리 커티스)의 질문들을 마주하죠.
담당관은 영수증 한 장을 들고 묻습니다. “노래방 기기 구입이 세탁소 운영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담당관은 노래방 기기가 사업에 필요해 구매한 물건이라는 걸 증명하지 못하면 세탁소를 압류하겠다고 다그칩니다. 이게 대체 어떤 문제길래 압류까지 운운하는 걸까요?
에블린이 노래방 기기 영수증을 제출했다는 건, 해당 지출을 사업과 관련된 비용 처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사업과 관련한 비용 처리가 인정되면, 나라에서 세금을 매기기 위해 소득을 파악할 때 해당 비용을 빼줍니다. 사업을 위해 지출한 돈이 있으니 그만큼 소득에서 차감해준다는 것이죠. 하지만 노래방 기기가 세탁소 운영과 관련이 있는지는 물론 의문입니다. 세무 조사 담당관이 문제시할 만한 영수증이긴 하죠.
그렇다면 개인사업자가 경비 처리할 수 있는 항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경비의 개념과 함께 개인사업자에게 인정되는 필요경비의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경비는 종합소득세 세금과 직결돼요
경비(비용)로 인정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는 사업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사업을 위해서 쓴 경비로 인정이 되면 소득을 계산할 때 그만큼의 금액이 차감되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줄어들면?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도 줄어듭니다.
이 때문에 개인사업자라면 평소에 미리미리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출 내역과 영수증 등의 관련 자료를 꼼꼼히 챙겨놓아야 합니다. 경비 처리가 가능한 지출이 있었는데도 장부와 증빙 서류가 없어 인정 받지 못하고 소득에서 빼지 못하면 그만큼 억울한 게 없으니까요.
비용 처리가 절세 전략의 기본인 이유입니다. 이 때문에 세무사들은 필요경비 증빙이 절세의 핵심이라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곳에 쓴 돈이 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걸까요? 개인사업자에게 경비로 인정되는, 개인사업자 경비 처리 항목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인정받을 수 있는 경비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서는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항목을 아주 상세하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쁜 사장님들이 직접 세법을 읽으며 비용 인정 여부를 따져보는 건 거의 불가하죠. 세이브택스에서 이해하기 쉽게 주요 경비 항목들을 깔끔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매입 비용
개인사업자 경비 처리가 가능한 ‘매입 비용’. 단어로는 감이 안 오시죠? 매입 비용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재화 매입비
상품, 제품, 재료 등의 물건을 구매한 비용
2) 외주 가공비
판매할 재화의 생산, 건설, 건축, 가공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하고 그 대가로 지출한 비용
3) 운송업일 경우 운반비
육상, 해상, 항공운송업 및 운수 관련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사업 관련해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그 대가로 지출한 비용
단, 물건이 아닌 서비스(교육서비스, 사업서비스, 보건서비스, 숙박료 등의 용역)를 사용하고 지출한 비용은 매입 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경비 처리가 안 됩니다.
매입 비용을 인정 받으려면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포함) 등의 정규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간이세금계산서나 일반영수증을 받았다면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2. 임차료
사무실을 임대하고 있다면 임차료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계좌이체로 임차료를 내기 때문에 계좌이체 세금계산서를 비용 처리를 위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집에서 혼자 일하는 개인사업자라면 자택 월세를 경비로 처리할 순 없는지 궁금한 분도 계실 텐데요. 월세는 사업을 위한 임차료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또 건축물뿐 아니라 기계 장치 같은 사업용 유형 및 무형 자산에 대한 임차료도 개인사업자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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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건비
종업원의 급여, 임금 및 일용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도 인건비 항목으로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 세금 신고를 한 인건비만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인건비 증명을 위해서는 원천징수 영수증,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지급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만약 급여를 계좌로 지급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했다면 꼭 급여 대장을 작성해 두어야 합니다.
4. 차량 유지비
업무용 승용차의 구입비와 주유비, 보험료, 수리비 등의 유지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도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1대당 최대 1500만 원까지 비용 처리 가능한데, 운행 일지를 작성했다면 업무 사용 비율만큼 추가적으로 그 비용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명의의 차량이라면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도 업무와의 관련성을 부인하기 힘든 면이 있어 대체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5. 대출 이자
대출금 자체는 경비로 인정되지 않지만 대출금에 따른 이자는 개인사업자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업과 관련한 대출이라면 말이죠. 이를 위해 이자를 납부했다는 증빙서류와 장부 기장이 필수입니다.
단, 자산을 초과하는 대출액에 대해서는 처리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대출 이자를 비용으로 처리하기 전에 자산 규모를 파악하고 대출액을 조정하는 게 좋습니다.
6. 공과금
전기요금, 전화요금, 도시요금 등의 공과금은 일반적으로 세무상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공단에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여 고지서가 사업자등록번호 앞으로 날아오도록 미리 처리해 놓아야 합니다.
단, 업무와 관련한 법규 위반으로 인한 벌과금, 과태료, 가산세 등은 당연히 비용 처리가 불가합니다.
7. 경조사비
거래처와 관련된 경조사비도 최대 20만원까지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경조사는 대표적으로 결혼식과 장례식이 있죠. 경조사비는 비용 처리 시 청첩장과 부고 문자가 증빙 서류가 되기 때문에 한 해 동안 미리 잘 모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8. 접대비
업무와 관련된 접대 또는 교제를 위한 비용, 말하자면 접대를 목적으로 한 식사비나 명절에 보낸 선물 구입비 등도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업무와 관련한 특정인이 대상이 되어야 하며, 1만원 이상 사용한 내역에 대해 세금계산서, 계산서, 법인명의의 신용카드 등 매출 전표, 현금영수증을 갖추어 놓아야 합니다.
9. 기부금
기부금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라면 기부금을 필요 경비로 처리하는 방법과 소득공제를 받는 방법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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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줄 요약
- 경비를 빠짐없이 인정받아야 소득이 실제 이상으로 잡히지 않아요.
- 개인사업자는 매입비, 임차료, 인건비, 차량유지비, 경조사비 등 약 9가지 지출을 경비로 처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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