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분이면 알 수 있어요
- 간편장부와 경비율의 개념
- 간편장부로 절세할 수 있는 상황
- 경비율이 더 이득인 상황
퇴사 후 프리랜서 영상 편집자로 일하고 있는 김편집 씨.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카톡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들어가 보니 자신이 ‘간편장부 대상자’라고 써 있네요. ‘간편장부’를 검색해 보니 사업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는 문서라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해 좀 더 찾다 보니 ‘경비율’이라는 말도 새로 나오네요.
도대체 뭐가 뭔지 갈피를 잡기가 어려워 그냥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검색해 첫 번째 검색 결과 페이지에서 하라는 대로 눌러 홈택스로 세금 신고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찜찜함이 남아 있는 김편집 씨. 과연 그는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세금 신고를 한 걸까요?
종합소득세를 비롯한 세금 신고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장부를 써서 신고하는 기장신고, 경비율을 적용하는 추계신고입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이 둘 중 하나를 택하여 세금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를 알아야 가장 기본적인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와 경비율의 차이, 그리고 상황에 따라 둘 중 어느 한쪽이 더 유리한지 4가지 시나리오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간편장부와 경비율, 이해부터 합시다
비용을 빠짐없이 증명해주는 간편장부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자는 기본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재무 정보를 장부에 기록해야 합니다. 세금을 신고하기 위해서 말이죠.
장부는 실제 거래 내역들이 모두 기록되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장부를 쓰면 사업 운영을 위해 얼마의 비용을 썼는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수입에서 비용을 뺀 실제 소득을 따져서 세금을 신고할 수 있죠. 그런데 기업이 작성해야 하는 장부는 꽤나 복잡합니다. 전문 지식이 없는 사장님들은 따로 시간을 내서 장부를 작성하기가 어렵죠. 특히 작은 규모의 영세 사업자라면 말이에요.
국세청에서는 이런 분들을 위해 간편장부라는 별도의 장부를 만들어두었습니다. 전문 지식 없는 사람도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는 장부 양식인데요. 국세청에서 업종별로 정한 기준 이하의 사업 규모를 가진 사람만 간편장부를 써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비용을 대략적으로 추산해주는 경비율
1년 동안 일하느라 바쁜데 어떻게 또 매일 장부를 기록하고 영수증을 꼼꼼히 모아두라는 건지…. 이런 이유로 장부를 쓰지 않는 사장님들도 많습니다. 그럼 장부를 전혀 쓰지 않은 사람은 종합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해서 납부할까요?
국세청에서는 장부를 쓰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어쨌든 세금을 걷어야 하기에, 방법을 하나 마련해두었습니다. 바로 경비율 제도로 말이죠.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람들은 경비를 얼마나 썼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총 매출에서 사업과 관련해 지출한 경비를 뺀 실제 소득 금액을 파악하기 어렵죠. 이런 상황에서 경비를 대략적으로 추산해주는 것이 바로 경비율입니다.
국세청은 업종과 사업 규모별로 경비율을 세세하게 정해놓았답니다. 사업자마다 전체 매출에서 그 비율만큼의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해 빼줍니다. 말하자면 전체 매출 중 비용(경비)의 비중을 나라에서 정해둔 것이 경비율인 것이죠.
경비율은 다시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로 나뉩니다. 둘은 또 뭐냐구요? 깊게 들어가면 말이 길어지니 아래 글을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경비율에 대한 이해가 탄탄해야 간편장부와 경비율 중 어느 쪽으로 세금을 신고할지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어요.
사람마다 유리한 쪽이 달라요
단순경비율 대상자라면
→ 간편장부 VS 경비율
💡
간편장부로 입증한 경비VS 수입금액×단순경비율
경비율은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이 있는데, 단순경비율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사업자나 신규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반대로 기준경비율은 사업 규모가 큰 사업자에게 적용되는데요. 이 둘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단순경비율이 좀 더 높은 비율로 경비를 인정해주고, 기준경비율은 비교적 낮은 비율로 기타경비만 추산해준다는 겁니다.
단순경비율이 적용된다면 수입의 60~65%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 매출에서 그만큼의 금액을 뺀 값만 소득으로 인정하고, 그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것이죠.
간편장부 대상자인 동시에 단순경비율이 적용된다면, 간편장부를 통한 세금 신고와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세금 신고 중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대부분 간편장부로 신고하지 않고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세금 신고를 하는 것이 더 나을 때가 많습니다. 간편장부 신고로 이득을 보려면 단순경비율로 추산되는 경비 금액 이상을 경비로 썼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데요. 이게 쉽지 않기 때문이죠.
이런 이유로 그냥 장부 없이 높은 단순경비율을 매출에 곱해서 나온 값을 경비로 처리하는 게 신고도 편리하고 소득도 낮게 잡혀 절세를 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 대상자(D유형)라면
→ 간편장부 VS 경비율
💡 간편장부로 입증한 경비 VS
(수입금액×기준경비율) + (임차료+매입비+인건비)
종합소득세 D유형은 간편장부 대상자인 동시에 기준경비율 대상자입니다. 장부를 쓰려면 간편장부를 쓸 수 있고, 경비율을 적용하려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하죠.
기준경비율은 수입 금액의 10~30%가량으로 매년 국세청에서 업종별로 고시합니다.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임차료, 매입비, 인건비를 추가로 입증하지 않고 기준경비율만 적용해서 경비를 처리한다면 전체 수입에서 경비로 뺼 수 있는 금액이 매우 낮아집니다. 그에 따라 실제보다 소득이 실제보다 훨씬 크게 잡힐 수 있어요.
따라서 기준경비율을 적용한다 해도 경비를 더 많이 잡으려면 결국 임차료, 매입비, 인건비 등 실제로 쓴 비용 일부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럴 바엔 맘 편하게 간편장부를 써서 비용을 놓치지 않고 기록하는 게 훨씬 낫고, 그에 따라 신고하는 것이 나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지출이 적다면
→ 간편장부 VS 경비율
단순경비율이든 기준경비율이든 일단 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신고를 했을 때 계산되는 경비 금액을 확인해보세요. 반대로 내가 지난 한 해 동안 사업을 하면서 실제로 지출한 금액, 즉 장부 기록으로 경비 처리가 가능한 비용도 확인해 보세요.
만약 경비율을 적용해서 나오는 경비는 1500만원인데, 지난 1년 동안 꼼꼼히 기록한 장부에서 증명할 수 있는 경비는 총 800만원이라면? 경비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신고하는 게 낫겠죠. 이처럼 사업 특성상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지출이 많지 않았다면 장부 없이 경비율로 비용을 계산해서 추계신고를 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무기장 가산세가 붙는다면
→ 꼼꼼히 비교
경비율은 장부 없이 간단하게 경비를 산출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를 추계신고라고 하는데요. 수수료를 내고 세무 대리인에게 장부 작성(기장)을 맡기거나 직접 장부를 작성했을 때 투입되는 시간과 노력을 아끼고 싶어서 추계신고를 택하는 간편장부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고려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무기장 가산세입니다.
무기장 가산세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하는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가산세입니다. 장부를 작성할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산출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납부하라는 것이죠.
무기장 가산세 때문에 무조건 간편장부를 써서 신고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무기장 가산세까지 납부를 했을 때에도 여전히 장부 없이 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하는 게 더 세금을 덜 낼 때도 있거든요.
실질 비용을 워낙 적게 써서 경비율로 계산해야 비용이 더 높게 산출되어 소득이 낮게 잡히는 경우, 가산세까지 추가 납부해도 장부로 실질 비용을 증명해서 납세할 때보다 더 이득이라면 추계 신고하면서 가산세를 부담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 3줄 요약
- 종합소득세에는 간편장부를 통한 기장신고와 경비율을 적용한 추계신고가 있어요.
- 단순경비율 대상자거나 경비 지출을 많이 하지 않았다면 추계신고를 고려하세요.
- 기준경비율 대상자라면 간편장부를 작성해야 소득이 뻥튀기 되는 일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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