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분이면 알 수 있어요
- 종합소득세를 더 내는 근본적인 이유
- 종합소득세를 더 낼 가능성이 높은 상황 4가지
종합소득세 신고 후 꽤나 큰 환급액으로 쏠쏠한 재미를 봤다는 이야기가 주변에서 들려옵니다. 매년 5월이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귀찮으면서도 왠지 모르게 설레는 마음이 드는 건 바로 환급에 대한 기대 때문인데요.
사실 환급 여부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여 최종 세액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계산법이 워낙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이죠. 이런 이유로 많은 분들이 세무사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맡깁니다. 그 복잡한 계산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절세 전략이나 혜택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비전문가들에게는 종합소득세 신고로 환급을 받든, 오히려 세금을 더 내든, 그저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결과가 되곤 합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를 더 내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를 알아야 더 똑똑하게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종합소득세를 더 내는 이유와 더 낼 가능성이 높은 상황들을 정리해드립니다.
1. 미리 낸 세금보다 최최최종_세금이 많아서
종합소득세를 환급받지 못하고 더 내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작년 소득에 대하여 내야 할 세금을 덜 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환급을 받는 사람들은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냈기 때문에 초과분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꽁돈을 받는 게 아니라, 자신이 더 낸 돈을 돌려받는 것일 뿐이죠.
세금을 따로 낸 기억이 없으시다구요? 프리랜서나 직장인이라면 항상 전액이 아닌 일정 비율(프리랜서라면 3.3%)을 제한 금액을 월급이나 작업비 등으로 지급받으셨을 텐데요. 그 차감된 금액이 바로 해당 소득에 대하여 내가 국가에 미리 낸 세금입니다. 회사에서 알아서 미리 처리해준 거죠.
이렇게 한 해 동안 미리 낸 세금을 기납부세액이라고 합니다. 그 1년 동안의 소득에 대해 내가 내야 할 최종 세금은 아직 알지 못하지만, 효율적인 세수를 위해 미리 일단 세금을 내는 것인데요.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오면 그때 내가 내야 할 진짜 세금액을 산출한 후 기납부세액과 비교하여 세금을 더 내거나 돌려받는 것입니다.
작년 소득에 대하여 내가 내야 할 최종 세액이 얼마인지는 한 해 동안의 소득 총액뿐 아니라 소득 종류별 금액, 비용으로 뺼 수 있는 금액과 각각에 적용되는 세율 등을 하나하나 따져봐야 알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수입 내역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미리 알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100% 확실하게 종합소득세 추가 납부 여부를 알 수는 없어도, 세금을 더 낼 확률이 높은 경우들을 꼽아볼 수는 있습니다.
1-1. 한 해 동안의 소득이 높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수록 세금도 더 많이 낸다는 상식, 알고 계시죠?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환급이 아닌 추가 납부를 해야 한다면 ‘그래도 내가 돈을 많이 벌긴 했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라에서는 소득이 높을수록 더 높은 비율로 세금을 적용해서 가져갑니다. 한 해 동안의 총 수입에서 경비와 소득 공제를 뺀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하는데요.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나라에서 세금을 매기는 비율을 다르게 정해놓았습니다. 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일 경우 세율은 6%이지만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45%의 세율이 적용되죠. 그러니 종합소득세가 많이 나왔다는 건 결국 소득이 높았다는 뜻입니다.
👉 <종합소득세 A to Z>에서 세금 계산 방법 보기
📍 참고! 종합소득세의 분산 효과도 있어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종합소득세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수입으로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일을 쉬다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된 프리랜서 A, B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2021년 1월~12월의 1년 프로젝트로 1억원을 번 A씨, 그리고 2021년 5월~2022년 4월의 1년 프로젝트로 1억원을 번 B씨의 세금 부담은 달라집니다.
A는 2022년 소득이 1억원으로 잡히지만, B씨는 2022년 소득과 2023년 소득이 각기 5천만원가량으로 분산되기 때문입니다. 단순화된 모델이지만 소득은 단위를 쪼갤수록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를 분산 효과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기간 측면에서 소득이 분산되지 않았을 경우 같은 수입을 올렸더라도 세금이 더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1-2. 근로소득 외에 추가 소득이 있었기 때문에
요즘 직장인이 투잡으로 사업을 하거나 프리랜서 형태로 일을 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처럼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등의 추가 소득이 발생한다면 세금을 더 낼 확률이 높아집니다. 직장인이 주식 등으로 금융소득이 발생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회사 밖에서 벌어들인 추가 수입이 그렇게 많지 않을 때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이 기준은 소득 종류별로 다르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강연료, 원고비 등이 속하는 기타소득은 750만원, 금융소득은 2000만원을 넘겼을 때부터 종합호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어찌됐든 근로소득 외의 다른 소득에서 일정 정도 이상의 수입을 올렸다면 직장인이어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N잡을 한 직장인이라면 근로소득에 한해서는 연말정산으로 세금 처리를 끝냈을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소득에 대해서 5월에 종합소득세로 세금 처리를 해야 하는데요. 이때 종합소득이 근로소득까지 합해져 산출된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연말정산으로 처리한 근로소득을 제외한 다른 소득에 대한 세금이지만, 이과정에서 파악되는 내 종합소득에는 근로소득까지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앞서 말했듯 세금이 적용되는 비율, 즉 세율은 소득이 많을수록 더 높아집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까지 포함된 내 종합소득이 높아지니,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아 추가 납부 세액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물론 연말정산에서 낸 세금이 있다면 그만큼 차감해주긴 하지만요.
1-3. 각종 공제/감면 혜택을 놓쳤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이유입니다. 종합소득세에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공제와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내 소득을 줄여주는 소득공제, 산출된 세금의 일부를 빼주는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세액공제와 유사한 세액감면 혜택도 있는데요. 종류도 많고 그에 따른 조건과 적용 한도도 다양합니다.
이런 이유로 종합소득세를 많이 납부해야 할 것 같은 예감이 든다면 세무사, 세무법인에 의뢰하는 게 좋습니다.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각종 공제 및 감면 혜택을 놓치지 않고 최적의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게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런 혜택을 놓치면 내지 않을 수 있던 돈이 세금으로 나가기 쉽습니다.
2. 기한 후에 신고를 해서
종합소득세를 더 많이 내게 되는 가장 억울한 상황,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놓쳤을 때입니다. 하지만 내 잘못이라 남탓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요. 종합소득세를 제때 신고하지 않으면 본래 내야 하는 세금에 추가로 돈이 더 붙습니다. 이를 가산세라고 합니다. 늦어지는 기간이 늘어날수록 세금도 더 붙으니 기한이 지났어도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세요. 너무 늦어 무신고 처리 되면 나라에서 가장 많이 세금을 떼는 방식으로 여러분께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것입니다.
💡 3줄 요약
- 산출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낮으면 종합소득세를 더 내야 해요.
- 지난해 번 돈이 많거나,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거나, 각종 공제/감면 혜택을 놓치면 종합소득세를 더 낼 가능성이 높아요.
-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놓쳤을 때에도 세금을 더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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