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 종합소득세란 말만 들어도 겁부터 나시나요?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 신고 과정을 잘 알지 못하니 내라는 대로 낼 수밖에 없는 그 답답한 심정, 이해합니다. 안 낼 수도 있던 돈을 세금으로 내는 것만큼 아까운 게 없죠.
정당한 범위 내에서 세금을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면, 납세의 의무를 다하되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적법한 방법을 취하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세금의 세계는 조금이라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무조건 이득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각자의 방식으로 작은 사업을 벌이고 있는 개인사업자분들을 위해, 어렵지 않게 평소의 노력으로 5월의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팁 7가지를 소개합니다.
장부를 쓴다
하루의 거래 내용을 일일이 기록하는 장부를 쓰면 안 낼 세금을 내야 하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얻은 매출과 실제로 사업에 필요해서 쓴 비용이 모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내 소득이 실제보다 더 많이 잡히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장부라, 말만 들어도 막막하시다구요? 사업 규모가 크지 않다면 회계 지식이 없어도 가계부처럼 쉽게 쓸 수 있는 간편장부로 세금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만약 간편장부 대상자로 분류된 개인사업자가 복식부기를 써서 세금을 신고한다면? 기장세액공제 혜택으로 연간 최대 100만원 한도에서 장부에 기록된 소득에 부과되는 세액의 2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복식부기 의무자인데도 장부를 쓰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나아가 생각지 못한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사업이 적자가 났을 때 장부와 증빙 자료로 이를 증명하면 원칙적으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데요. 적자 사실이 인정되면 그만큼의 적자액을 향후 5년 동안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에서 공제해줍니다.
영수증 챙기기는 기본! 지로용지까지 모은다
종합소득세는 내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즉, 소득을 줄이면 종합소득세도 줄어들겠죠. 소득은 작년 한해 동안의 총 매출에서 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경비는 사업 운영 때문에 지출한 돈을 말하는데요. 이 경비를 최대한 누락시키지 않고 하나하나 다 증명하면 소득을 줄일 수 있겠죠.
종합소득세에서 경비로 인정되는 주요 항목은 아래와 같이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경비로 인정되는 항목들을 장부에 기록했다면, 이를 증명하는 서류들도 함께해야 합니다. 경비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 서류는 영수증입니다. 기본적으로 3만원 이상의 매입비와 임차료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등 정규영수증을 받아야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3만원 이하의 일반경비, 1만원 이하의 접대비는 간이영수증도 가능합니다. 그러니 현금영수증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간이영수증이라도 꼭 받아두세요.
또 전기, 가스, 수도 요금, 통신비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지로용지에 개인 이름이 아닌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가 기재되어 있어 사업 관련 요금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와 계좌를 등록한다
평소 영수증을 챙기는 것을 깜빡할 수도 있고, 챙기긴 했는데 어디 갔는지 못 찾는 일은 흔히 일어납니다. 이런 상황이 걱정된다면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는 게 좋습니다. 카드를 등록하면 홈택스에서 카드 내역을 바로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세금 신고가 훨씬 간단해집니다. 이 방법은 부가가치세 신고에 활용되지만, 이를 통해 공제 받은 금액이 나중에 종합소득세에서 파악하는 소득 금액에서도 차감되어 종합소득세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업용 계좌도 등록하면 여러 가지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 대상자 같이 큰 사업을 운영하는 개인에게는 사업용 계좌 등록이 의무지만, 의무가 아니더라도 사업 비용 지출을 인정받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더라도 해당 금액을 사업 비용으로 좀 더 쉽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청첩장, 부고 문자를 챙긴다
결혼식이나 장례식 때문에 지출한 비용도 소득에서 뺄 수 있습니다. 경조사 비용이 접대비에 해당하는 경비로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이 역시 증빙 서류가 필요한데요. 청첩장, 부고 문자 등이 경조사의 증빙 자료가 됩니다. 한도는 1건당 20만원입니다. 또 경조사비를 포함한 전체 접대비 항목에는 연간 1,200만원의 한도가 있으니 이 또한 미리 참고해 두어야 합니다.
대출 이자도 놓치지 않는다
아무런 대출 없이 사업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이 얼마나 될까요? 대출금 0원으로 사업을 이끌고 있는 분들은 손에 꼽을 것입니다. 다행히도 나라에서 대출 이자를 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 인정해줍니다. 원금은 어떻게 못하더라도 대출 이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처리해주어 소득에서 빼주는 것이죠.
다만 기준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자산을 초과한 대출 금액에 대해서는 경비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본인의 자산을 확인하고 대출액을 조정해야 합니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다
많은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 노란우산공제는 희망입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쉽게 말하면 직장인의 퇴직금과 같은 것인데요. 적금처럼 저축했다가 폐업 등을 이유로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게 됐을 때, 그동안 냈던 돈을 이자와 함께 목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이 허덕였던 2020년에 노란우산 공제금을 받은 사람들이 가장 많았다고 하는데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부금을 소득에서 뺄 수 있습니다. 사업 또는 근로 소득 규모에 따라 최대 소득 공제 한도가 달라집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가입이 불가하고, 연매출액이 업종별로 나라에서 제시한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 사업자·프리랜서도 퇴직금 마련할 수 있는 <노란우산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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