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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혼자 신고할 수 있는 4가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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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이면 알 수 있어요

  1.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 확인하는 방법
  2. 혼자 신고 가능한 유형
  3. 유형별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매년 5월이면 따뜻한 날씨와 함께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이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사이드잡을 뛰는 직장인 등 지난 한 해 동안 열심히 뛴 분들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참 번거롭게 느껴지실 텐데요. 그러면서도 환급금에 대한 기대로 은근한 설렘을 느끼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란 참 버넉롭게 느껴지기만 하죠. 종합소득세 신고, 공부하면 혼자 잘 해낼 수 있을 정도의 일일까요?

답부터 말하자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혼자 홈택스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과 세무대리인에게 신고를 맡기는 방법이죠. 대개 소득이 클수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데요.

무엇보다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에 따라 가장 적합한 납부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부터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신고 유형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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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unsplash>

국세청은 우리 각자의 상황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을 13가지로 분류합니다. 마치 MBTI처럼 말이죠. 내가 사업자인지, 업종은 무엇인지, 장부 작성 의무가 있는지 등등에 따라 S, A, B, C, D, E, F, G, H, Q, R, T, V, Y, W 등의 알파벳 명칭으로 내 신고 유형을 정해집니다. 이부터 아는 것이 종합소득세 신고의 시작인데요. 내 신고 유형을 확인하는 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 카카오톡으로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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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를 사용하고 있다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4월 말 전후로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카카오톡으로 보내줍니다. 카카오톡으로 받은 알림장 하단의 [열람하기] > [문서 확인]을 누르면 본인 인증을 통해 신고 유형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홈택스로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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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안내문이 오기 전에 확인하고 싶거나 5월이 지난 시점이라면 홈택스에 접속해 내 신고 유형을 바로 확인해보세요.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조회/발급] >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누르면 신고 안내 유형에 바로 내 유형이 뜹니다.

혼자 신고 가능한 유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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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unsplash>

내 신고 유형이 D, E, F, G 중 하나인가요?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혼자 종합소득세 신고에 도전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금액이 크고 복잡하다면 세무 대리로 진행해도 되지만, 이 4가지 유형은 간단한 형식으로 장부를 써도 되는 간편 장부 대상 사업자이기 때문에 신고가 비교적 간단합니다. 근데 간편 장부는 또 뭐냐구요? 궁금하다면 아래 글을 확인해보세요.

👉 간편장부란?

그럼 종합소득세 신고를 혼자 처리할 수 있는 4가지 유형의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D 유형

💶 간편 장부 작성 → 홈택스로 기장 신고

소득 규모가 큰 간편 장부 대상자는 D 유형에 해당합니다. 전년도 매출액이 2400만원 이상인 서비스업, 3600만원 이상인 제조업이나 음식숙박업, 6000만원 이상인 도소매업 등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분들이 D 유형입니다.

지난 1년간 간편 장부를 쓰지 않았을 경우에는 국세청이 정해놓은 경비 처리 비율(경비율)을 적용해 매출의 일정 비율을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D 유형은 E, F, G 유형과 달리 경비율 중에서도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데요. 단순경비율은 경비 인정 비율이 높은 반면 기준경비율은 경비 인정 비율이 낮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즉 D 유형에 적용되는 기준경비율은 사입비, 인건비, 임차료를 제외한 지출들은 경비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장부 작성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국세청이 정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추계 신고로 진행해서 빨리 세금 신고를 마치려고 합니다. 하지만 D 유형이라면 간편장부를 작성하는 기장신고를 해야 납부해야 할 세액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 간편장부 작성 및 신고 방법 보러 가기

E 유형

💶 홈택스로 추계 신고

최근 급속도로 많아지고 있는 E 유형은 N잡러, 프리랜서 등이 주로 해당합니다. 사업장이나 소득이 발생한 곳이 복수인 경우죠. E 유형은 D 유형보다 규모가 작은 간편장부 대상자라 할 수 있는데요. 장부 없이 추계 신고로 처리 시 D 유형과 달리 단순경비율이 적용됩니다.

E 유형 역시 간편장부를 작성해야 비용 처리를 빠짐없이 할 수 있지만, 경비 인정 비율이 높은 단순경비율로 추계 신고로 처리하는 것이 투자 시간을 생각했을 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추계 신고로 진행할 시 E 유형은 홈택스에서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신고 시 ‘단순경비율’을 선택하면 사업 소득 부분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F, G 유형

💶 모두채움신고서로 ARS 전화 or 홈택스로 신고

F, G 유형은 간편 장부 대상자 중에서도 사업 소득만 있어서 신고 내용이 단순한 사업자입니다. 수입이 크지 않은 경우 대부분 이 유형에 속합니다. F, G 유형은 국세청에서 세금 신고서를 미리 채워 안내를 해줍니다. 이때 F 유형은 세금 신고서에 낼 세금이 있는 사람이고, G 유형은 낼 세금이 없는 사람입니다.

국세청이 F, G 유형에게 보낸 ‘모두채움신고서’에는 총 수입 금액부터 단순경비율이 적용된 세액까지 모두 기입되어 있습니다. 이 내역에서 수정해야 할 부분이 없다면 홈택스에 접속하지 않고 별도로 안내된 ARS(1544-9944)만으로도 간단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 ARS로 신고하기

[1544-9944]로 전화 → [2] 종합소득세 → [1] 소득세 신고→ 개별인증번호(신고 안내문에서 확인) 입력 후 [#]→ 주민등록번호 뒤 7가지 입력 후 [#] → [1] 신고 선택

🖥 홈택스에서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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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택스 접속 → 로그인→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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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두채움 신고/단순경비율 신고]→ [정기신고]

오늘은 혼자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한 유형 4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만 D, E 유형은 금액이 클 경우에는 세무 대리인을 통해 신고를 하는 것이 낫습니다. 또 F, G 유형인 경우에도 모두채움신고서에서 빠져 있는 항목을 구분하기 어렵거나, 수정할 부분이 많거나, 추계 신고가 아닌 간편 장부로 기장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어 이럴 땐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3줄 요약

  1. 카카오톡이나 홈택스에서 내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을 확인할 수 있어요.
  2. D, E, F, G 유형은 혼자 세금 신고가 가능해요.
  3. 유형과 상황에 따라 가장 적합한 신고 방법이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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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가능한 신고 유형이라 해도 비전문가인 분들에게 종합소득세 신고가 여전히 어려운 건 당연합니다. 이렇게 종합소득세 신고가 막막한 분들을 위해, 세이브택스에서는 간편 신고 도움 서비스 세이브택스 다이렉트를 운영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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