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분이면 알 수 있어요
- 간편장부의 뜻
-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
- 간편장부 대상자 확인 방법
5월이면 어김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시작됩니다. 신고 대상자인데, 여전히 오리무중인 기분이신가요? 신고 안내문에 적힌 ‘간편장부 대상자라’는 알 수 없는 말을 보고 ‘간편장부’를 검색하고 계셨나요? 걱정 마세요. 세이브택스가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소득세 신고는 지난해 1년간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 신고로 환급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라 하면 곧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만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대충 신고했다간 받을 수 있는 돈을 못 받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 어느 정도의 세금 공부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들의 최대 관심사인 세금 환급. 여기서 장부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난 1년간 얼만큼의 수입을 올렸고, 사업 때문에 지출한 비용은 얼마이며, 그리하여 최종적으로 얻은 소득은 얼마인지를 증명하는 자료이기 때문이죠.
종합소득세에 필요한 장부 유형으로는 간편장부와 복식부기가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간편장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세금이 어려운 사장님과 프리랜서분들을 위해 장부의 기본 개념부터 시작해 간편장부란 무엇이며, 누가 간편장부를 써서 제출할 수 있는지, 내가 간편장부 대상자인지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장부란?
어릴 적 어머니께서 가계부를 쓰던 모습을 기억하는 분 계신가요?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자동으로 카드 지출과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파악해주는 앱을 쓰지만, 예전엔 가계부 공책을 사서 영수증을 하나하나 점검하며 지출과 수입을 기록하곤 했죠. 이처럼 가계부는 집안 살림의 수입과 지출을 정리하는 문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가계부처럼, 수입과 지출 내역을 기록하는 문서가 바로 장부입니다. 그리고 장부 쓰는 행위를 우리는 전문적으로 기장이라고 부릅니다.
사업을 한다면 장부 기장은 필수입니다
집안의 장부, 즉 가계부를 쓰지 않는 가정은 집에서 나가고 집으로 들어오는 돈을 똑똑하게 관리하지 못합니다. 돈의 흐름에 대한 감각이 없으니 규모에 맞는 소비, 똑똑한 예산 분배를 하지 못하죠. 그러니 돈을 벌기 위해 이끌어가는 사업은 오죽할까요?
금전 흐름을 파악하여 현명하게 재정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자에게 장부 기장은 필수 요소입니다. 또한 장부 기장은 나라에서 사업자에게 부여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바로 세금 때문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사업자들이 얼마를 벌었는지, 그중에서 비용 처리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 그래서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얻은 소득은 얼마인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야 소득에 따른 세금을 알맞게 부과할 수 있거든요. 이 때문에 우리에게는 사업 등을 통해 얻은 수입과 비용, 그에 따른 소득을 나라에 증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증명하는 자료가 바로 장부입니다.
국세청이 마련해준 쉬운 기록부, 간편장부
바빠 죽겠는데 1년간의 장부를 쓰라니, 막막하시죠? 걱정 마세요. 나라도 국민에게 그리 팍팍하진 않거든요. 국세청에서는 작은 규모의 사업을 운영하는 국민을 위해 특별한 장부를 하나 고안했는데요. 그게 바로 간편장부입니다.
위 예시의 간편장부 양식에서 볼 수 있듯, 간편장부는 회계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가계부 작성하듯 수입과 비용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거래가 발생한 날짜 순서대로 수입(매출액), 지출(매입액)을 기록하고 그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든 재산 상태를 단순 증감 형태로 기록하면 됩니다.
간편장부 양식을 미리 준비해 평소 매일매일의 수입과 비용을 기록해두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골머리 앓을 필요 없이 금방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세무사나 회계 담당자의 도움 없이도 작성할 수 있죠. 다만 간편장부 대상자라도 인건비 신고 등은 세무사와 함께 진행하면 수수료 이상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국세청이 제공하는 간편장부 양식 다운로드: (💾엑셀) / (💾한글)
제가 간편장부를 써도 되나요?
그렇다면 간편장부만으로 세금 신고를 마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간편장부 대상자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작년에 새로 사업을 시작하여 과세 기간 수입이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 미만인 사람
- 작년 수입 금액이 일정 규모 미만인 사람
작년에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람은 간편장부로 세금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즉, 2023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면 과세 기간인 2022년 1월 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 사이에 사업을 시작한 사람은 간편장부 제출로 간단히 세금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의 두 번째 항목을 볼까요? 작년 수입이 일정 규모 미만이어야 한다니, 정확히 얼마여야 간편장부를 쓸 수 있는 걸까요? 국세청에서 업종에 따라 제시하는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이 다릅니다.
단, 전문직은 예외입니다.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의료·보건 분야)
-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부가가치세 간이 과세 배제 대상 사업)
위의 전문직종은 작년에 새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수입이 표에 제시된 조건에 해당해도 간편장부가 아닌 복식부기를 써서 제출해야 합니다. 즉, 위의 직종은 어떤 경우에도 간편장부를 쓸 수 없고, 무조건 복식부기를 작성해야 하죠.
👉 복식부기란?
간편장부 대상자 확인 방법
국세청으로부터 우편, 문자, 카카오톡 등으로 받은 신고 안내문이 있다면 내 신고 유형을 확인해보세요. D, E, F, G 유형이라면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 안내문을 받지 않았다구요? 홈택스에 접속하면 내가 간편장부 대상자인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조회/발급] >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누르면 기장의무 구분에서 간편장부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간편장부 기장 신고 VS 경비율 추계 신고, 뭐가 더 나을까?
잠깐! 간편장부 대상자도 복식부기를 쓸 수 있어요
간편장부 대상자라고 반드시 간편장부로만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를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장세액공제 20%를 받을 수 있으니, 좀 더 절세를 할 수 있다면 간편장부 대상자여도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세요.
💡 3줄 요약
- 간편장부는 나라에서 국민을 위해 만든 간단한 세금 신고용 장부예요.
- 새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소규모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간편장부를 쓸 수 있어요.
- 국세청이 보낸 안내문이나 홈택스에서 간편장부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도움은 필요한데, 세무사는 부담스럽다면?
나라에서 직접 쉽게 쓰라고 간편장부를 만들어주긴 했지만, 간편장부 역시 비전문가들에게는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또 1년간 장부를 꼼꼼히 쓴 게 아니라면 한번에 자료를 챙기기가 어렵죠.
조금만 알아 보면 직접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부분부분 도움은 필요한 것 같고… 그렇다고 세무 대리인을 쓰기엔 비용이 부담스럽다면? 간편 신고 도움 서비스 세이브택스 다이렉트가 딱 맞는 해결책이에요.
세이브택스 다이렉트는 세무 사에게 대행을 맡기지 않고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쉬우면서도 꼼꼼하게 진행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서비스예요. 심지어 이용료는 2만 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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