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분이면 알 수 있어요
1) 경정청구의 뜻
2) 경정청구 조건, 대상, 방법, 환급 기간
3) 경정청구 오류 시 해결 방법, 세무 조사 여부
들어오는 돈은 적은데 나가는 세금은 계속 많은 것 같으신가요? 일하느라 바빠서 꼼꼼히 확인하지 못하고 일단 세금을 내긴 했는데, 뭔가 본래보다 더 낸 것 같은 찜찜한 기분이 마음 한켠에 자리하고 있나요?
세무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세금을 신고할 때 매년 개정되는 세법과 조세 지원, 혜택 등을 모두 알고 세세하게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각종 공제나 혜택을 놓치거나 중요 항목을 놓쳐서 본래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고도 모르는 경우가 많죠.
이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나라에서 마련한 제도가 바로 경정청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 알아 놓으면 무조건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죠. 나라에서 잘못 낸 세금을 다시 찾아가라고 만든 제도, 경정청구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오해를 Q&A로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립니다.
경정청구 바로 알기
Q. 경정청구란 무엇인가요?
부당하게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냈을 때 속수무책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면 너무 억울하겠죠. 경정청구는 이런 상황에서 국세청에 그 돈을 돌려달라고 촉구할 수 있는 세금 환급 제도입니다. 납세 의무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이를 세금 환급으로 시정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라고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예요.
Q. 조건이 있나요?
정해진 경정청구 기간이 있습니다. 해당 세금을 낸 연도(법정 신고 기한)로부터 5년 이내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해당 경정청구 기간이 지나면 과·오납한 세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Q. 어떤 세금에 대해 청구할 수 있나요?
법인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지방세, 양도소득세 등 모든 세목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Q. 어떻게 청구하나요?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놓쳤거나 소득 공제를 빼먹었다면 혼자서도 홈택스에 접속해 셀프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반면 경정청구 해야 하는 세금의 규모가 크거나 복잡한 경우에는 혼자서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세무 지식이 충분하지 않으면 혼자 납세 내역을 다시 살펴본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도 없죠. 또 경정청구의 일회성 때문에 잘못 신청했다가 낭패를 볼까봐 많은 분들이 두려움을 크게 느낍니다. 이럴 땐 세무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만약 대리인을 썼다가 손해가 날까봐 두렵다면, 경정청구 후 받게 된 환급액 기준으로 수임비를 받는 방안도 있습니다.
Q. 환급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나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세금 환급을 결정하기 전까지는 환급 진행 상황을 알 수 없습니다. 그 이후 세금 환급 내역은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관할 세무서의 소득세과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환급액은 언제 받나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경정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기한 후 신고는 3개월) 내에 처리됩니다.
Q. 환급과 경정청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우리는 물건을 살 때, 임금을 받을 때 항상 세금을 납부합니다. 나중에 세금을 신고할 때 이렇게 평소에 미리 납부한 세금은 기 납부 세금으로 정산되는데요. 이후에 세금 신고를 하고 보니 내가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 총액보다 기 납부 세금이 더 많다면, 더 많이 납부한 금액을 돌려주는 것이 환급입니다.
경정청구도 환급의 일종이라 볼 수 있지만, 그 과정이 특징적입니다. 세금을 신고할 때 놓쳤던 부분, 오류가 있었던 부분을 고쳐 다시 신고를 해서 세금을 돌려받는 행위가 경정청구입니다.
경정청구에 대한 오해
Q. 잘못 신청하면 되돌릴 수 없다는데, 진짠가요?
잘못 낸 세금을 바로잡기 위해 경정청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또 다시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직접 경정청구를 진행하는 경우에 발생하기 쉬운 상황이죠. 세무 지식이 충분하지 않은 이상 빠짐 없이 자료를 준비하고 공제 방안을 숙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경정청구는 세무대리인과 함께 진행하여 환급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이유입니다.
그렇지만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 환급을 받은 후에 누락이나 실수가 발생했다는 걸 깨달았어도 해결 방법이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경정청구의 오류도 다시 바로잡을 수 있답니다.
단, 홈택스에서 경정청구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세금 환급까지 받았다면 다시 홈택스에서 재진행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경정청구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경정청구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다시 신청해야 한다면 주소지의 관할 세무서로 직접 방문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Q. 경정청구를 하면 세무 조사를 받는다는 게 사실인가요?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에서 보장하는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단지 경정청구를 했다는 이유로 세무 조사를 받는 일은 없습니다. 따라서 경정청구를 잘 알아보고 누락 없이 처리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도 불안하신 분들을 위해 확실하게 설명해드리자면,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은 국세기본법 제81조 6에 규정된 사유에 따라 선정하는데요. 경정청구는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경정청구같이 규정된 선정 사유 이외의 이유로 조사 대상이 되어 과세 처분을 한다면, 이는 위법입니다. 그러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국세청에서 경정청구 시 적용된 절세 법률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잘못 적용된 사람을 찾아내고 세금을 추징할 수는 있지만, 이는 세무 조사와는 별개입니다.
💡 3줄 요약
1) 경정청구는 5년 내에 잘못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제도예요.
2) 경정청구를 잘못 신청하더라도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해결이 가능해요.
3) 경정청구는 세무 조사와 무관해요.
어렵기만 한 경정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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